[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대구=구동찬 기자]섬유업계가 코로나19의 국내외 재확산에 따른 일감격감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 회생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업계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한 기업들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좀비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생존을 연장시켜 줄 경우 거래 질서가 흐트러지고 시장 전체가 문란해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술력이나 비전도 없는 업체들까지 면피성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고 있어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기업들이 자칫 기존의 멀쩡한 우량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좀비기업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살릴 기업은 살리고 퇴출될 기업은 퇴출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 섬유 제조업체들 가운데 올해 들어와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 상당수가 회생보다는 면피성(免避性)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이같은 절차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상당수에 달한다.
대구 성서공단에 소재한 코팅가공업체인 위너텍스(대표 여성근)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서대구공단에 소재한 대경에앤티의 경우 법정관리를 승인 받았으나 채 1년도 안돼 공장 가동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또 다른 코팅가공업체인 S사도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업은 첨단설비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승인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화의나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이 '소나기나 우선 피하고 보자'식으로 생명선 연장에 뛰어들고 있어 이들로 인한 시장 질서 문란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과 첨단 설비를 갖췄지만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량기업의 경우 구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첨단설비와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일시적 일감부족과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면 당연히 받아주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업체도 고용유지 등을 목적으로 받아준다면 더 큰 휴유증을 초래할수 있다"며,"법원은 섬유제조업체들의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면피성 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회생신청 승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