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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유통+패션업계 상생 협약식 지상중계
코로나19 극복 위해 정부-유통-납품업계 상호 협력 소비촉진책 마련
등록날짜 [ 2020년06월05일 16시40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박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6월 4일 오후 3시 대한상의 중회의실A에서 22개 대형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만나 유통업체와 납품업계가 함께 논의한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한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소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제정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의 매출이 1분기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0%이상 감소(전년 동월대비 매출 증감율 (20. 3월, %) : (마트) 의류 △50.6, 식품류 △3.3, (백화점) 여성캐주얼 △58.7, 식품 △39.3 (온라인) 패션/의류 △6.5)하는 등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백화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과 구매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 기인한다.

더욱이, 미국·유럽의 코로나 확산으로 주요국 셧다운 (shut down) 조치가 실행돼 기존 수출물량 발주까지 취소되는 등 패션 부문 납품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국가적 할인 행사/6.26. ~ 7.12)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정위도 이를 계기로 납품·유통업계와 손잡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에 대해 엄격한 기준(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납품업체 비용으로 판촉행사를 하려면 엄격한 자발성·차별성 요건이 필요/유통업법 제11조)을 적용해 왔다.

이러한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여 세일행사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유통업계가 아닌 납품업계가 먼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패션산업협회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재고 소진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유통업법 한시적 완화 등)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20. 4월)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총 8회의 납품업계 및 유통업계 현장간담회를 통해 납품업자와 유통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

판촉행사 참여 강요 등의 강제적인 판촉행사로 인한 피해는 막으면서 납품업자가 원할 경우 할인행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 요건을 명확화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자는 50% 이상의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 전 서면 약정을 맺어야 하며, 판촉비(홍보비, 사은품 외에 정상가 대비 할인한 가격도 판촉비용에 포함) 분담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가 최소 5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납품업자의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판촉행사의 경우 위 원칙에 대한 예외(유통업자가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판촉행사를 할 경우에는 유통업자의 50% 이상 분담 의무 등이 면제/유통업법 제11조 제5항)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예외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할인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허용(자발성 요건 완화)했다. 

기존의 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통업자의 기획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 실시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 납품업자의 자발성을 인정했다.

이 경우 행사 기획능력이 충분한 대형 납품업자는 할인행사 진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그러한 역량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자는 할인행사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통업자가 세일행사를 기획하여 행사 참여 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하기만 하면 차별적인 행사(차별성 요건 명확화)로 인정한다.

기존 지침에 의하면, “단순히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할인폭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차별성이 확실하게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에서 중요한 요소인 할인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하면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일(6월26일)부터 올해 12월 31일 기간 중 실시될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실시될 모든 판매촉진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코로나19 위기로 유통,납품업계, 특히 패션,잡화 부문의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에 따른 납품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시점이다.

판매 촉진 행사에 대한 유통업법 제11조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판매촉진행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유통?납품업계 세일행사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 연말까지 경쟁적 세일행사가 열린다면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부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기회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규모유통업계는 자신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납품업자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에는 사상 최초로 SSG.com, 쿠팡, 마켓컬리, 무신사 등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참여했다. 
 
대규모 유통업계가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납품업계에 지원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 판매 촉진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등을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 그 세일 기간 중 최저보장수수료를 면제하며, ▲ 납품대금을 조기지급하고 경영자금을 무이자·저금리로 지원하고, ▲ 온라인 납품업자를 위해 쿠폰,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유통업계 매출은 유통 분야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초로 50% 이상 급감했고 주요국 셧다운(Shut down) 조치 등으로 수출물량 발주 취소까지 잇따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 되는 등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 19’사태는 우리 유통-납품업계에 막대한 재고누적, 경영적자, 유동성 위기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며 "과거 사스 (SARS) 위기 이후 중국에서 온라인 유통기업인 알리바바 (Alibaba)가 탄생하고 성장했듯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우리 유통, 납품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에 유통업계가 아닌, 납품업계가 나서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상생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번에 상생협약식을 통해 유통업계가 약속한 최저보장수수료 제도 개선,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은 납품업계가 위기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항들인 만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호간 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협약식은 유통업계는 납품업계의 판매활성화를 지원하고, 납품업계는 좋은 상품을 값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며, 정부는 유통-납품업계의 목표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약속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상생 협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의 노고와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 국내 내수 매출 부진으로 인한 모든 패션기업이 경영 압박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4월과 5월 소비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회복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유통과 입점업체가 윈윈의 솔루션을 찾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정부가 유통업계와 함께 소비 진작에 필요한 지원책을 시의적절하게 강구해 주었다”고 말했다.

패션업계 참석자들은 “이번 발표된 상생협력 지원프로그램은 실제로 입점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K-방역이 세계적 모범이 되었듯 이번 정부,유통,입점기업이 힘을 합친 상생 협력이 탄생시킨 K-쇼핑 역시 세계적으로 좋은 인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부분의 규정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촉비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유통업체와 입점업체 양측에게 득이 되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형 유통에 입점돼 있는 패션기업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납품업계와 함께 마련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 하면서 납품업계가 판촉행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사 기간 중 판촉행사와 관련한 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적극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ㆍ유통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판촉비 부담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계의 납품업계에 대한 이번 지원이 일회성이 되지 않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상생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통-납품 업계와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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