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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한시적 허용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만 허용, 가격 판매처 등은 미정
등록날짜 [ 2020년04월29일 16시45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안정민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재고가 쌓여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들이 요청한 장기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면세품의 판매가격 수준과 유통점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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