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달력
공지사항
티커뉴스
OFF
뉴스홈 > Plus News >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행사안내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용어-유연근로시간제
등록날짜 [ 2018년10월04일 14시52분 ]

-2018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 구별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일자
(입금자명 + 입금일자 입력후 국민은행:760-01-0057-191/세계섬유신문사로 입금해 주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행사안내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업-드라이텍스(dry-tex) (2018-10-09 11:26:10)
기업-JEC Group (2018-09-13 09: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