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으로 구별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