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FOCUS:이세림 기자]이동통신(휴대폰)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7년만에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돼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통신비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인하 논의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T FOCUS ⓒ www.it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