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달력
공지사항
티커뉴스
OFF
뉴스홈 > News > 칼럼/사설 >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행사안내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칼럼-상처와 마주할 용기
등록날짜 [ 2017년06월26일 09시45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원유진 취재부장] 필자는 지난 5월 8일 게재한 ‘쉬즈미스, 그녀만 잡고 인테리어 관리는 ‘미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브랜드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협력업체와 대리점간의 갈등과 함께 패션업계에 만연한 인테리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본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자격요건에 미달한 사실을 알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개인이 실내인테리어 공사 건당 1500만원 이상 내부공사를 수주 진행할 경우, 자본금 2억원 이상, 전문건설업등록 별도로 해야 한다.

하지만 대리점 인테리어를 본사로부터 하청받아 진행하는 업체들의 부지기수가 이 조건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선 인테리어 관련 취재에서 오버견적과 부실시공, 의도적 소액청구소송 남발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인동FN ‘쉬즈미스’의 하청업체 역시 두 조건 모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법조항의 현실성을 따지기에 앞서 패션업계의 실태 조사가 먼저였다. 가두 대리점 유통을 하는 여러 업체에 인테리어 업체의 전문건설업등록 여부 문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담당자가 이와 관련한 법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문제점을 인지한 후에는 너나들이하는 사이를 앞세워 적당히 눙치려는 경우도 적잖았다.

전문지의 역할은 분명 업계의 소식을 나누고, 업계의 자랑거리는 목소리 높여 알리며, 부당함엔 업계를 대변하는 것이 우선이다. 동시에 불공정과 부조리를 꼬집고 바로잡는 것 역시 언론으로서의 역할임은 자명하다.

인테리어 시행업체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은 분명 현실과 거리가 있다.

법 개정 검토가 요구된다. 하지만 브랜드 본사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방조 혹은 묵인에 대한 문제점은 되돌아 봐야 할 대목이다.

필자는 브랜드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인테리어를 둘러싼 갈등과 문제점을 보강 취재 후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아픈 상처가 드러날 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더라도 곪고 덧나기 전에 상처와 마주하기를 주문해본다. 패션산업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작은 발걸음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원유진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일자
(입금자명 + 입금일자 입력후 국민은행:760-01-0057-191/세계섬유신문사로 입금해 주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행사안내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칼럼-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천국인가? (2017-07-28 10:53:19)
칼럼-인공지능(AI) 의류제작, 어디까지 진화할까? (2017-06-18 16: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