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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안법, 정체가 뭐 길래?
동대문·온라인 몰락은 과장, 일방적 입법 문제, 갈등 보다 솔로몬의 지혜 필요
등록날짜 [ 2017년02월16일 09시17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원유진 기자] 연초부터 패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안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했지만, 동대문·온라인쇼핑몰·병행수입업체 등 패션산업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법안 폐지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기업만 이득, 소상공인 몰락’ ‘있을 수 없는 법안, 있어서는 안되는 법안’ 등 강도높은 비판은 물론,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까지 개설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 측은 “일부 언론과 소상공인들이 전안법의 본래 취지와 의도는 무시한 채 오해와 반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안법. 사실과 루머가 혼재한 전안법의 실체와 진실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 전안법은 언제 어떻게 탄생했나

전안법의 태생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097월부터 ’(가스 및 계량기점검), ‘’(보호구 안전인증)처럼 분산돼 있던 인증마크를 KC(한국인증) 마크로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관계법령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 등이다. 그 중 의류는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인증 마크를 합친 후 관리법령도 묶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4년 중반 전기용품법과 공산품법을 묶은 통합 입법이 시작됐다. 입법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20158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고, 그해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렇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전안법이 지난해 127일 공포됐으며, 올해 1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전안법으로 통합되면서 이전과 달라진 핵심 내용은 제품을 생산할 때 KC인증을 보유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 홈페이지 등에 KC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부분이다.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이 확인된 증명서류 비치 의무화조항과 인터넷 판매제품의 인터넷상 KC마크 표시 의무화조항이 그 내용이다.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이 두 조건에 대해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과 온라인 유통 관계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KC 인증이 의무화되고, 그러면 비용이 급증해 패션-잡화 제조업자인 소상공인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81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전안법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일부 동대문과 온라인쇼핑몰, 병행수입 관계자들은 법안의 완전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4일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전안법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정만기 1차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선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난마처럼 얽힌 전안법 관련 이해관계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KC마크

■ 전안법은 괴물? 진실과 루머 사이

전안법을 둘러싼 과격한 주장들이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안법에는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진실과 동떨어진 루머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전안법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고, 루머는 무엇일까.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전안법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없던 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것과 스타일, 컬러 별로 인증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까지 발생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KC마크를 전안법 통과로 소상공인까지 적용돼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는 소문이 가장 먼저 일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앞서 살펴본 전안법 탄생 배경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의류는 중소기업 관계없이 1990년대부터 의무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아야만 했다.

지난해 발암물질 검출로 리콜명령을 받은 스쿨룩스도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치였다. 그렇다면 왜 그 동안 소상공인들은 KC인증을 받자 않았을까. 입점시 인증을 요구하는 백화점과 아웃렛(아울렛),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하는 패션기업들과 달리 동대문으로 대표되는 비브랜드 생산자들은 그동안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전안법을 계기로 인터넷 판매시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돼 비브랜드 제품과 소규모 브랜드 제품의 유통에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오픈마켓과 온라인 편집숍 등 동대문 베이스 플랫폼들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비용 급등으로 소상공인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

이는 절반은 사실이고, 나머지 절반은 거짓이라 할 수 있다.

일단 KC 인증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안전 인증 대상으로 재생타이어나 라이터, 압력밥솥 등 사용시 위험도가 높은 제품들이 속하며, 반드시 인증을 받아 KC 마크 밑에 인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안전 확인 대상이다. 건전지, 도어락 등 안전 인증 대상에 비해선 안전 위험성이 덜 한 품목으로, 인증이 아닌 검사 기관의 안전성 확인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인증 번호가 아닌 신고 번호를 사용한다.

세 번째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제조자 스스로 만들어 놓고 안전성 검사를 하는 품목이다. 의류·잡화가 여기에 속한다. 안전성 검사를 받은 원단은 컬러와 무관하게 의류를 만든 뒤 스스로 KC마크를 찍을 수 있다. 원단 한 종류 당 6~7만원 정도의 검사비용이 든다는 게 기표원의 설명이다.

, 한 가지 원단으로 옷을 만들 경우 여러 가지 컬러라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의류에 소요되는 검사 비용은 6~7만원인 셈이다. 두세 가지 원단을 혼용하더라도 비용은 12~21만원 수준이다. 또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원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의류 제조사에서는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 업계 단체 간담회

■ 소모적 갈등보다 솔로몬의 지혜를

전안법의 취지와 의도는 대다수의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절차와 내용면에서는 수정이 요구되는 대목도 상당한 게 사실이다.

정부가 갈등의 불씨를 스스로 키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안법은 처음부터 입법의도를 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안법과 같은 정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공청회도 열지 않은 채 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정부는 미리 혼란의 여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 됐다.

또한 기표원의 한 연구사는 취재과정에서 제조사들이 원단업체에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압력을 행사하면, 인증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기업 역시 이같은 방식으로 인증을 대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업계 관계자들의 화를 더 키웠다.

그의 말처럼 시험 검사는 원단 업체에서 하는 게 시스템상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원단은 전안법 대상이 아니다. 제조업체는 산업부 산하 기표원이 담당하지만, 원단의 유해성 규제는 환경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 또한 향후 개선해야 할 전안법의 자기모순 중 하나다.

전안법은 여러 이익집단의 이해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다.

좌불안석인 소상공인들과 달리 패션기업들은 알게 모르게 동대문과 온라인 쇼핑몰에 시장을 잠식당해온 만큼 이번 전안법 실행이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표원도 전안법 관련 항의전화로 업무 진행이 어려울 만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다가 전안법 도입 취지가 세수 확보와 인증심사기관 확대로 산업부 전관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오해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패션업체 임원은 사안이 복잡해지고 논의의 이슈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한다는 전안법의 본래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각 진영의 사익과 입장만을 주장하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보다 발전적인 정반합의 과정으로 전환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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