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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미래 국가경쟁력 위해 홍보 교육 절실
카피제품 근절, 지식재산권 가치와 권리 인식 강화 필요
등록날짜 [ 2016년09월22일 08시22분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서경옥 기자]최근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관공서)는 물론 각종 단체들도 체계적인 교육과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동안 한국은 럭셔리브랜드와 글로벌 유명브랜드 등 짝퉁 제품(카피제품) 범람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오프라인 짝퉁시장을 시작으로 온라인까지 활성화 되면서 몸집은 점점 커지는 시기가 있었다.

결국 카피제품으로 인한 피해소송이 이어지면서 관공서와 민간단체는 일명 짝퉁 카피제품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 단속 강화에 들어갔었다.
 
그결과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 카피제품을 파는 대표 사이트들은 폐쇄조치를 당하고 광고도 사라졌다. 
 
반면, 대규모 카피제품 판매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새로운 판매경로로 SNS를 파고 들고 있다. SNS 카피제품 판매자들은 마치 보따리장수를 연상케한다,

포털사이트도 단속에 걸리면 카피판매업자 SNS는 폐쇄 경고 조치되지만, 이들은 보란듯이 또다른 SNS를 개설하고 옮겨다닌다. 오히려 누구나 쉽게 오픈하고 판매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유명 럭셔리브랜드들은 제품에 정품인식표를 달아 세계 어디서 구입을 해도 브랜드사이트에서 정품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수동적이던 디자인 지식재산권 방어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얼마전 국내 모 가방브랜드는 유명 럭셔리브랜드측으로부터 카피제품 전량 폐기와 억대 소송에서 패소 하기도 했다.
 
관공소와 기업 및 단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반해 아직도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많은 홍보와 단속으로 명품패션 잡화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의상디자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계는 모호해 많은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설립협약 제 3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노력에 의한 발명/과학적 발견/공업의장/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명칭/부당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란 무형의 재산적 이익 즉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출처 관세청)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디자이너들은 눈앞에 자신의 창작물이 카피돼 판매되고 있어도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소송은 생각지도 못한다. 막대한 비용, 시간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은 법적 제제도 미비하고 카피에 대한 증명을 하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조금이라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특허등록을 하기도 하지만 유행에 민감한 의류들은 시즌마다 디자인의 변화는 눈에 띄게 바뀌며 수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한눈에 확인할수 있는 캐릭터를 포함한 제품들은 그나마 쉽게 알아 볼수 있지만 기성복은 아예 지식재산권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럭셔리브랜드나 디자이너들이 시즌에 앞서 컬렉션을 발표하고 나면 판매시즌에는 유명 SPA브랜드부터 동대문 시장에 이르기까지 카피제품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  

동종업계에서 조차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불법 카피는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국제적 분쟁까지 초래할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국내도 이런 지식재산권을 지키키 위해 관세청과 문화체육부 등에서 각종 홍보활동과 포럼 등을 개최하고 단속을 하며 K-패션브랜드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거의 간과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지키려는 이들의 목소리만 높을뿐 정작 카피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본인이 누군가의 지식재산권을 불법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 유명온라인 사이트에서 유명 럭셔리 브랜드들과 나란히 판매되는 한국디자이너들의 제품을 발견할때면 우리가 지식재산권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적극적으로 소비를 시작하는 청소년들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의 주체가 될수도 소비자가 될수도 있는 이들에게도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중요하고 불법에 대한 제재도 엄격하고 강한 구속력이 요구돼야 한다.
 
창작 작업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땀에 대한 보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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