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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보이] 법정관리 개시, 기업회생 절차 돌입
등록날짜 [ 2010년09월06일 00시00분 ]

12월 17일 회생계획안 가결에 따라 톰보이 존폐 결정돼

[패션저널:조수연 기자]법정관리 신청을 했던 패션기업 ㈜톰보이가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나면서 기업회생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3일 법원은 ㈜톰보이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법정관리인으로 임영호 관리인을 선임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2009년 하반기에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를 인수했으나 의류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회사 운영 자금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등으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이에 따라 회사 직원 등이 신수천 대표이사와 경영총괄사장이던 배준덕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됐다”라고 밝혔으며 존속가치가 파산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개시결정을 내렸다.

㈜톰보이는 올해로 33년된 국내 최장수 여성 캐주얼 브랜드를 탄생시킨 대표 패션 정통 기업으로 지난 7월 15일 최종 부도처리가 되면서 패션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줄 정도로 국패 패션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톰보이는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해 법정관리인이 관리하게 된다.

법원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톰보이에 대한 재무상태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며, 첫 관계인 집회인 12월 17일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그 계획안에 따라 ㈜톰보이는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www.okfashion.co.kr)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 okfash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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